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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3158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4. 17. 10:0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23에 있는 동광동대문베르빌 지하 주차장에서 C 마티즈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D 에쿠스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4. 17. 10:0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경기 안산 일대에서부터 구리시 일대까지 약 10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1항과 같이 C 번호판을 부착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7. 서울 장안동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센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E 명의로 등록된 D 에쿠스 승용차 1대를 양수하고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한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이전등록 신청하지 않은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의 부정을 폭로하여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는 언론인(F 발행인)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대포차량으로 보이는 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 불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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