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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9.25 2012고단30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0. 6.경 대구 달서구 C마트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랜저엑스지 승용차량(당시 부착되어 있던 자동차등록번호판은 D)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산업 내에서 위 승용차의 뒷 번호판 자리에 다른 차량에서 떼어내 보관하고 있던 G 번호판을 부착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그랜저엑스지 승용차량을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9.경부터 2011.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대구 북구 등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엑스지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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