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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4903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중순 일자 불상경 부산 남구 소재 상호 불상의 주차장에서, 인터넷 중고자동차매매 홈페이지를 통해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크라우드무역 소유로 등록된 C 투싼 자동차를 구입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2. 하순 일자 불상경 거제시 장평3로 80에 있는 삼성중공업거제조선소 내에서, 과태료 체납으로 C 투싼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당하여 번호판이 없는 상태의 위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 흰색 아크릴판에 검정색 락카를 이용하여 ‘C’ 번호판을 제작하여 위 자동차 앞 범퍼 아래 부분에 부착하고 위 자동차를 주차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공기호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자동차에 부착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견경위 등에 대해), -번호판 사진 3매,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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