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3. 9. 25.경 포항시 남구 상대동에 있는 포항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성명불상의 양도인으로부터 B 소유로 등록된 C 검은색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울산시 중구 태화동에 있는 불상의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양도인으로부터 D 소유로 등록된 E 뉴 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량을 양수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울산시 중구 태화동에 있는 불상의 주차장에서 E 뉴 이에프 소나타 승용차 앞ㆍ뒷번호판을 떼어낸 후 C 매그너스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11. 18. 15:40경 울산시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경주시 G에 있는 H모텔까지 위와 같이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그너스 차량 사진
1. 휴대폰 문자내역
1. 차량키 사진
1. 시시티비 차량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