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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2.24 2013고단523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사북역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C 아토즈 승용차 전면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의 볼트를 손으로 풀고 이를 떼어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태백시 D연립주택 주차장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C 아토즈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이 보유하던 E 에쿠스 승용차의 전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부터 2013. 9. 16.경까지 경북 의성군 및 구미시 일대, 강원 태백시 일대에서 제2항 기재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9.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시장 부근에서 H으로부터 I의 명의로 등록된 E 에쿠스 승용차를 470만 원에 구입하여 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현장사진

1.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차량판매자 상대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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