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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12 2018가단10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만 구하는 것으로 정정).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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