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2184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피고에게 총 8,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5년경 이미 변제기가 도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대여금 중 4,400만 원을 피고로부터 반환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금 4,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