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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8 2018가단886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피고에게 고철 공급에 따른 선금 명목으로 2015. 7. 7. 1,000만 원, 2016. 4. 26. 600만 원, 2016. 4. 28. 2,500만 원 합계 4,100만 원 지급. 피고 2017. 5. 13. 원고에게 고철 공급이 어렵게 되었다면서 위 돈을 2017. 6. 30.까지 반환하기로 약정. 소장 부본 송달일 - 2018. 5. 24.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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