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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26542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1.부터 2017. 3. 9.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한복지 원단 등 물품대금 잔액 30,015,000원과 대여금 30,000,000원 청구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15. 1.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피고와 거래를 시작한 것이 2015. 1.이므로 거래 시작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만 인정하고, 201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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