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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4가단2444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 부분은 제외하고,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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