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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02 2019가단54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연 15%에서 연 12%로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청구취지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 중 위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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