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관할 기관으로부터 별도로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시설 관리자로 지정 받지 아니하였고, 한편 피고인과 수급대상 아동 사이의 입소 계약서 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 계좌로 이체된 기초생활 급여는 피고인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의 지위에 있지 않다.
나. 피고인은 그 명의의 마이너스 대출 계좌를 그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인 ‘C’ 의 운영비 계좌로 사용하여 왔고, 위 계좌에는 수급 아동들의 기초생활 급여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사재와 외부의 후원금도 들어 있었으므로, 어떤 명목의 금원에서 위 대출금의 원리금이 지출되었는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한편 마이너스 대출은 그 계좌 잔액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이자가 인출되더라도 그 대출한도 내에서는 새로이 대출이 실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반드시 수급 아동들의 기초생활 급여에서 대출 이자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잔액이 플러스인 상태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므로, 이로써 피고인이 위 기초생활 급여를 대출금 이자 납입 등으로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0. 12. 25.부터 제주시 D에 있는 ‘C’ 이라는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시설에는 2007. 4. 2.부터 2013. 9. 3.까지 입소한 총 20명의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그 중 기초생활 수급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1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