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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5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사기를 유도하고, 일명 C과 성명 불상자는 인출 책인 피고인에게 대포카드 전달 및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C 등의 지시로 대포카드를 전달 받아 대출 사기 피해 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대출 사기를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7. 2. 21.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NH 농협 캐피탈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수수료 등을 입금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 27.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50,000원,

3. 7. F 명의 우체국 계좌로 1,500,000원,

3. 8.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000원,

3. 9. H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1,000,000원,

3. 10.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원,

3. 14.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원,

3. 17.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50,000원, L 명의 제주은행 명의로 1,500,000원,

3. 20. M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200,000원,

3. 23. N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700,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합계 11,130,000원을 교부 받고, 일명 C은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O 명의의 하나은행 카드에서 1,740,000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7. 3. 20. C의 지시에 따라 O 명의의 하나은행 카드에서 1,74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등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11,30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7. 2. 29.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 국민은행인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테니 카드를 보내라.’ 고 하여 피해 자가 잔액이 있는 카드라고 하자 ‘ 잔액이 있는 카드도 괜찮고, 다만, 잔액이 없어야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으니,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면 잔액을 인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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