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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합1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형이고, 피해자는 20세에 뇌 수막염으로 인하여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는 지적 장애 3 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의 어머니는 자신이 사망할 경우 피해자가 월세를 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3. 1. 20. 서울 용산구 D 171.9㎡ 의 토지 및 건물(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을 4억 원에 매수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피고인은 어머니로부터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에서 나오는 월세를 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월세 등을 관리하여 주던 중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주택을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이 사건 부동산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03. 9. 월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등에게 “ 피해자 소유 주택을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고 피해자를 기초생활 수급 자로 등록 하면 국가에서 생활비, 자녀 교육비, 주거 급여, 장애 수당, 장애아 부양 수당이 나온다.

”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딸들이 크면 피해자에게 다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조건으로 2013. 11.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을 명의 수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초생활 수급 자로 등록한 후 임대 주택에서 생활하게 하고 이 사건 주택을 증개축해 자신이 입주하여 증개축한 주택에서 나오는 월세 등으로 생활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0. 22. 이태원 2동 새마을 금고에서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1억 1,4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이 사건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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