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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6 2018고정21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B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대전 D 환경 미화원이고, 피고인 B은 대출 모집 책이고, 피고인 A은 2016.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소위 ‘ 대출 브로커’ 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기초생활 수급 자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지 못하자, 사실은 피고인 C가 차량할 부금융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실제로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가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할부금융회사를 속여 할부 대출을 받은 후 구입한 차량을 매도 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할부금융 알선회사인 성원종합금융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 담당자에게 피고인 C 가 투 싼 중고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할부금융을 신청하는 것처럼 중고차론 신청서와 약정서를 작성하고, 신청 자인 피고인 C의 직업란에 ‘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 ’라고 허위로 표시하는 등으로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6. 24. 금 1,6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 등록부)

1. C,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판시 전과( 피고인 A) : 범죄 경력 조회, 대전지방법원 2015 고단 3668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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