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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08 2016고단350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사기: 『2016 고단 3508』 피고인은 조경을 시행하는 G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G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2014. 2. 21. 경 마이너스 대출 한도액인 7억 6,500만원 마이너스 대출을 하였고, 2014. 3. 4. 현재 잔액이 마이너스 758,388,985원, 2014. 4. 30. 현재 잔액이 마이너스 764,780,478원에 이르렀으며 2013. 국세청으로부터 추징 15억 원을 당하여 2013. 말 기준 재무제표 상 44억 8,000만원, 2014. 6. 기준 재무제표 상 60억 3,000만원의 각 부채가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약속어음을 할인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4. 3. 4.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H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발행한 2014. 3. 3. 자 액면 금 4,000만원의 약속어음 2 장, 액면 금 3,400만원의 약속어음 1 장을 제시하면서 “ 돈을 빌려 달라, 어음 만기 일인 2014. 6. 4.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2,569,599원을 직원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3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발행한 2014. 4. 30. 자 액면 금 5,000만원의 약속어음 1 장, 액면 금 6,000만원의 약속어음 1 장을 제시하여 어음 할인을 의뢰하면서, “ 별건 어음 부도를 막기 위해 돈이 필요 하다,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어음 만기 일인 2014. 8. 5.까지 반드시 갚겠다.

2014. 6. 말까지 30억 원 정도의 수금이 확실하니 모든 채무를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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