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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71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거래 명세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 책, 인출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기 위하여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하니 돈을 송금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일명 ‘D 실장’ 등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 책 등을 모집하고 인출 책에게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나누어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인출 책의 일원으로 2017. 8. 10. 경 기본급 1,500,000 원 및 일당 60,000원 내지 70,000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관리 책이 전달해 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관리 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8. 10. 14:2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신한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 정부가 지원하는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데, 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한다.

” 고 속여 웰 컴 저축은행으로부터 14,500,000원을 대출 받게 한 후,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2. 경 F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 계좌번호 G) 로 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D 실장’ 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02 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59에 있는 기업은행 수원 지점에서 ‘D 실장 ’으로부터 전달 받아 보관하고 있던

F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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