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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29 2016고단1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3. 25. 23:00 경 전 남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도 촌 사거리 부근 편도 4 차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영 삼거리 쪽에서 금 호대 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1 차로에서 피해자 D 운전의 E 마 티 즈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측으로 치우쳐 운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마 티 즈 차량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피고인의 차량이 우측으로 튕기면서 3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운전의 G 스포 티지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G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H 운전의 I 소나타 택시 우측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추 추간판 탈출증 (C6-7)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타 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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