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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12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ㆍ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 10: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두 왕 사거리 방면에서 감 나무진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던 중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 방향 우측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24세) 운전의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 티 즈 승용차가 튕겨 져 나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 1 차로에서 두 왕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8 세) 운전의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위 모닝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 여, 45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00,287원이 들도록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 등을 손괴하고, 수리 비 849,000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을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울산 남구 상개동 일광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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