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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04 2018고단4
준사기
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2. 중순 경 페이스 북에 ‘ 친구를 구합니다

’ 라는 등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여자들을 유인해 사귀는 것처럼 하다가 대부업체에서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휴대폰을 개통해 이를 판매하여 돈을 마련한 후 서로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3. 말경 페이스 북을 통해 지적 장애 3 급으로 지능지수 43, 사회지수 38, 정신 연령 6세, 사회 연령 5세 4개월 정도로 지능이 매우 낮아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피해자 E( 여, 23세) 을 알게 되어 2017. 4. 경 피해자와 군산시 F 202호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말이 어눌한 것 등을 보고 피해자한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2017. 4. 18. 경 준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 명의 통장과 공인 인증서를 발급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 (G )에 돈이 예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명의의 예금에서 돈을 인출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2017. 4. 18. 군산시 F 202호에서 차용 및 변제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예금되어 있는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예금되어 있는 돈을 교부 받더라도 다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 218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7. 4. 19. 및

4. 21. 경 준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7. 4. 19. 경 군산시 F 202호에서 피해자에게 “ 사고를 쳐서 합의도 해야 하고 벌금 낼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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