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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3 2017고단326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 2명과 함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불법 대출을 받기 위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이용하여 불법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미수의 점 피고인들과 위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 2명은 2014. 12. 26. 경 서울 강서구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돈이 필요한 데 대출 명의를 빌려 주면 나중에 돈이 생기면 갚겠다, 대출은 대출 브로커들이 도와줄 것이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 하고,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들과 역할 분담에 따라 대출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으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위 휴대전화로 대출업체에 대출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관련 서류가 미비하여 대출이 어렵다는 대출업체의 반려에 의해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2015. 1. 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돈이 필요한 데 대출 명의를 빌려 주면 나중에 돈이 생기면 갚겠다, 대출은 대출 브로커들이 도와줄 것이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 하고,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들과 역할 분담에 따라 대출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으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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