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1 2018고합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낸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7. 9. 경 C 물류센터에서 일하면서 그곳에서 일하던 지적 장애 2 급인 피해자 D( 가명, 여, 23세 )를 알게 되었고 이후 여러 번 만나는 동안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1. 경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1.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준강간) 피고인 A은 2018. 4. 24. 18:46 경 성남시 수정구 E F 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 지금 와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라” 고 제안하였고 평소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원하고 있던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0:28 경 피고인 B이 집에 도착하자 자신을 좋아하여 자신의 말을 거절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 이 형( 피고인 B) 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너를 만나주지 않겠다” 고 겁을 주면서 피고인 B과 성관계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바지와 팬티를 무릎 부위까지 내리고 자위행위를 시작하자 “ 하려면 제대로 하라” 고 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겨 버리고 피해자와 피고인 B 만을 남겨 둔 채 집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집에서 나가자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의 장애인 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