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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5 2017고단29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사기 (2017 고단 293) 피고인들과 F, G, 성명 불상자는 지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에게 ‘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대출상품이 있으니 신청하라’ 고 거짓말하여 대출에 필요한 피해자들의 신용정보 등을 알아낸 뒤, 대출회사에 전화하여 피해자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들이 그 대출금을 받으면, 다시 피해자들 로부터 대출금 대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 피고인 A은 지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을 모집해 오는 역할을, 피고인 B과 F은 피해자들의 대출을 직접 신청하는 역할을, G,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마치 지적 장애가 없는 정상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 및 F은 2016. 4. 28. 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 소로 56 덕 소 역 앞 도로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H에게 ‘ 합법적인 대출상품이 있는데, 3개월 간 이자만 갚으면 대출한 원금은 갚지 않아도 되는 상품이다, 생활비가 필요하면 그 대출을 해 줄 테니 수수료를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3개월 간 이자만 갚으면 대출한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대출상품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 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신용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뒤 그 대출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에게 3개월 간 이자만 갚으면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대출상품을 이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과 F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의 신청에 필요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알아낸 뒤, 같은 달 29. 경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PC 방에서, 피고인 B은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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