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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17 2020고단85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7. 14. 경 평택시 D 건물 E 호에서, 피해자 F(22 세) 이 지적 장애 3 급으로 사리 분별력이 부족한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안에 모두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별다른 수익이 없고 각자 다수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G과 주식회사 H으로부터 대출신청을 하게 하여 2019. 7. 16. 경 피해자 명의 I 조합 계좌에 입금된 600만 원 중 5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피해 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거래 내역서, 각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속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 B, A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C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위 편취 금은 B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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