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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6 2020고단2666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등록대상동물인 개(말티즈, 3년생)의 소유자로서 개를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9. 14:56경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위 말티즈를 풀어놓아 말티즈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여, 3세)의 왼쪽 무릎 위, 아래 부위를 물고, 피해자 E(여, 9세)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에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에 물림 또는 부딪힘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10. 16. 피해자 E 모친 통화), 내사보고(10. 16. 피해자 D 모친 통화),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백업), CCTV 영상자료 캡쳐, 각 진단서(피해자 제출), 각 피해사진(피해자 제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의3호, 제1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 D 또는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아직 소년으로서 개선, 교화의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 E과는 합의에 이른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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