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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10.08 2020고정71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등록대상동물 푸들(등록번호 : B)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6. 17:20경 제천시 모산동 241 의림지에서 위 동물을 동반하고 산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외출을 하는 사람은 동물에게 목줄 또는 가슴줄 등 안전장치를 장착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 동물을 안전하게 통제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동물에게 목줄 등 안전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위 동물이 의림지를 산책하던 피해자 C(여, 29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오른팔을 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연조직염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가 작성한 고소장 상해진단서(고소장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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