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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6 2020고정1413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애완견인 프렌치 불독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등록 대상동물의 소유자 등이 등록 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 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6. 11:00 경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단지 내 노상에서, 목줄을 제대로 고정하지 아니한 채 애완견을 동반하고 외출한 과실로 목줄이 풀리면서 때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 여, 25세) 의 애완견에게 달려들었다.

이에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등 부분을 피고인의 애완견이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 벽의 열린 상처( 우 측)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C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진( 피해자), 현장사진

1. 진단서(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개는 입 마개를 해야 하는 맹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 마개를 할 의무가 없고, 당시 목줄을 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개를 통제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개를 동반하고 외출하면서 자신의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개를 데리고 외출하는 사람은 자신이 관리하는 개의 습성을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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