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 31. 04:30 경 전 북 장수군 C 원룸 101호에 있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D( 여, 21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쓸어내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다리 밑 부분으로 내려 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하반신 및 음부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와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임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