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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09 2018고합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1대(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함) 는 약 5년 전부터 천안시 서 북구에 있는 ‘C 체육관’ 관장의 권유에 따라 위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면서 원생들의 등 ㆍ 하원 및 수업 보조, 청소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6세, 가명) 은 위 체육관의 원생으로 평소 피고인을 사범이라고 불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피고인은 2017. 11. 경 위 ‘C 체육관 ’에서 놀이 시간이 되자 피해자를 탈의실로 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양팔로 꼭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하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을 튕기듯 쳐낸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바닥에 누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가 피해자가 “ 아프다” 고 하여 성기를 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 사진과 피해자와 뽀뽀하는 모습의 사진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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