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8. 6. 23. 04:30 경부터 07: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모텔 803 호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E( 여, 22세) 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고, 바지와 팬티를 입었음에도, 피해자가 다시 잠들자 재차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 갤 럭 시 9 플러스 )으로 간음 장면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법화학 감정서, 각 유전자 감정서, 디지털분석 감정서
1. 영상 녹화 CD, 각 CD(D 모텔 2 층 피의자, 피해자 출입 영상자료, 피의자, 피해자 통화내용 녹음 파일)
1. 내사보고 (D 모텔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각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