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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0 2017고단2710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9. 25. 07:38 경 김포시 C 건물 외곽 계단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직장 동료인 피해자 D( 여, 22세) 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얼굴을 들이대고, 목, 배꼽을 핥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바지와 팬티를 벗긴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및 피의자 휴대폰의 음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의 여자친구 이자 자신의 친구이기도 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상당한 정도로 추행하였고,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행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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