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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합2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스마트 폰( 모델 명: LG-F490L) 1개( 증 제 1호),...

이유

...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음부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4 시간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김해시 D에 있는 E 체육관 탈의실에서 위 체육관에서 태권도를 배우는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 F( 여, 7세) 을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갈아입히는 척 하면서 체육복 바지를 벗긴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려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다른 손으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음부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준 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년 경 자신의 처와 함께 고양시 덕양구 G, * 동 *** 호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H( 여, 29세) 의 집에 놀러 가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 H이 술에 취해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 H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피해자 H이 항거 불능의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올려 추행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피해자 H의 딸인 피해자 I( 여, 7세) 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I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I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를 만져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하고, 다른 손으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I의 음부와 항문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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