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1.09 2017가합151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7,480,098원 및 그중 1,371,208,146원에 대하여는 2017. 4. 29.부터, 366,271,952원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철도 및 자동차 시트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C은 원고 대표이사, D은 원고 부사장으로 각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는 차량부품 가공 및 조립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1. 7. 7. 피고로부터 자동차 부품 제작ㆍ공급을 위탁받았는데, 위 위탁계약에 따르면 부품 단가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로 정한 단가에 급격한 변동이 있고 계약 체결 후 60일 이상이 경과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협의를 통해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제6조), 피고는 부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19조). 원고는 2011. 7.경부터 2017. 2.경까지 피고에게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3. 16.자로 77가지 부품에 관하여, 2016. 5. 9.자로 128가지 부품에 관하여 각 정단가 합의(이하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은 2,314,426,424원(= 2011. 7.부터 2016. 4.까지 공급한 부품 1,593,994,240원 2017. 1. 공급한 부품 354,160,232원 2017. 2. 공급한 부품 366,271,95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위탁계약에 따라 원고가 공급한 부품에 관한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선수금 260,000,000원과 피고에게 지급할 원자재 대금 316,946,326원이 미지급 물품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함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737,480,098원 = 미지급 물품대금 2,314,426,424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