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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9.21 2016가단949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대리점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5. 5. 28. D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21,249,36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자동차 부품(천연가스 점화 플러그 3,600개)을 납품하고 2015. 6. 30. 피고에게 그 대금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1,249,360원 및 이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일 다음날인 2015.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자동차 부품을 공급한 상대방이 피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E 개인 또는 E의 사용자인 F에 자동차 부품을 매도하고, E 또는 F는 이를 피고에게 다시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① 원고는 F 영업과장인 E의 요청에 따라 2015. 5. 28. E에게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였고, 위 공급 당시 원고는 위 자동차 부품이 피고에게 공급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② E은 다수의 업체로부터 물품을 조달하여 F 대리점 개설을 준비하는 피고에게 공급하였고, 피고는 E이 지시한 곳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각 물품이 최초에 어디에서 공급된 것인지 알 수는 있었으나, E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다는 의사로 그 지시에 따라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③ 원고는 E에게 물품을 공급한 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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