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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340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을 하는 피고로부터 부품 제조 납품을 의뢰받고 부품(BA EMBLEM COVER EF, BA SKIRT UPR CF)을 가공하여 납품하여 준 사실, 그 미지급 대금이 25,056,394원에 달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부품 중 상당한 양이 사라져 이로 인한 손해가 위 물품대금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부품을 공급하면 원고는 위 부품에 대하여 샌딩 작업을 하는 등 가공하여 다시 이를 피고에게 공급해 온 사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맡겼던 물건에서 상당량의 손실이 발생하여 그 손실액은 원고의 미지급 대금액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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