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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9 2017가합152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차량부품 가공 및 조립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철도 및 자동차 시트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 피고 D은 피고 회사 부사장으로 각 재직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1. 7. 7. 피고 회사에 자동차 부품 제작ㆍ공급을 위탁하였다.

위 위탁계약에 따르면 부품 단가는 원고와 피고 회사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로 정한 단가에 급격한 변동이 있고 계약 체결 후 60일 이상이 경과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협의를 통해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제6조), 원고는 부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19조). 원고는 2011. 7.경부터 2017. 2.경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공급받았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6. 3. 16.자로 77가지 부품에 관하여, 2016. 5. 9.자로 128가지 부품에 관하여 각 정단가 합의(이하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C, D은 2016. 3.경부터 2016. 11.경까지 기존 단가 합의를 무시하고 새롭게 단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원고를 협박하였고 실제로 수시로 납품을 중단하고 정단가 합의를 요구하여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로부터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합의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이를 취소하였거나, 진의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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