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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7.26 2011가합1077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602,4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7.부터 2012. 7.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배관 가공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각종 자동차 부품 및 산업기계 부품 제조판매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위아(이하 ‘위아’라 한다)에 각종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바, 피고가 위아로부터 각종 자동차 부품에 대한 공급 의뢰를 받게 되면 피고가 주물을 제작한 다음 제작한 주물을 원고에게 공급하여 가공하도록 하고, 가공된 제품을 위아에 납품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1년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말에 원고에게 주물가공에 대한 가공비를 지급하여 왔는데, 그 합계액이 567,981,114원(부가세 제외)이다

[인정사실] 다툼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위아가 지급하는 외주가공비에서 관리비 명목으로 5%를 공제한 나머지를 가공비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실제로는 2011년 5월부터 10월까지 부품에 따라서는 최고 40%까지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원고에게 가공비로 지급하였고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고 있으나, 약정한 용역대금에서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미지급 용역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부품에 대한 가공을 의뢰할 때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가공비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 왔고, 피고는 2011년 5월부터 10월까지 원고에게 그와 같이 협의하여 결정된 가공비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것이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가공비 지급의무의 범위 (1) 먼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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