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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8 2013고정295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자, 특별징수의무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특수자동차 제작 및 판매업, 장의용품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는, 2011. 6. 22.경 서울 양천구 D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동 회사 직원 E를 통하여 2011. 11. 30.경까지 위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2009년 1월 귀속분 12,984,790원, 2010년 1월 귀속분 12,972,370원, 2010년 7월 귀속분 96,140원) 합계 26,053,300원을 강서구청 징수과에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이를 이행치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아래) 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납부 고지를 받고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특별징수) ①「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제89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특별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세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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