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 18. 22:30 경 인터넷 사이트 ‘ 토크 온’ 대화방에서 피해자 C이 사용하는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D 등 다수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마이크 좆같다 미친년 아. 마이크 살 돈도 없냐.
너의 엄마 보지를 믹서에 간다.
씨발 년, 거지 같은 년, 돼지 같은
년. 돼지 여서 살고 싶냐.
너 이리와 봐 죽여 버릴라.
” 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9. 00:30 경 광주 광산구 소재 E 대학교 부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와 그의 어머니에 대해 욕설했다는 이유로 사과 받으러 찾아온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좆같은 년. ”라고 말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렸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 내가 누 군지 아냐.
KBS 방송국에 다니고 있다.
내가 방송과 신문에 내서 너의 앞길을 막아 버린다.
F 두목 G이 누 군 줄 아느냐.
너 이제 디졌다.
”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녹음된 대화 내용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