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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2877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약 5개월 간 연인 관계를 유지한 피해자 B( 여 ,47 세 )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2. 09:30 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365 은 평 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피해자의 남편 C로부터 피해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끝내라는 말을 듣자, 그곳에 같이 있던 피해자에게 " 같이 죽자, 죽는 것 안 무섭다, 나는 죽을 용기가 있으니까 누구든 죽이고 갈 수 있다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40 경 서울 은평구 D 건물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 너부터 죽일 거야, 너 죽고, 나 죽어 , 야 이씨발 년 아, 너는 죽었어, 나한 테, 이 개 같은 년 아 , 너 내일부터 움직이지 마, 내가 죽기 전에 할 일이 있어, 나는 어차피 끝난 인생이야, 너 내가 반드시 죽여 버려, 죽, 너 죽이고 내가 죽을 때 까지는 너를 먼저 죽이겠어, 이 씨발 년 아 , 내가 그 새끼를 떠나가지 고 너부터 죽인다, 너 오늘부터 움직이지 마, 움직이다가 만약에 내 눈에 띄면 은 너는 죽어 , 너 진짜 내가 죽이고 싶어, 알아, 너 죽는다, 아니면 은 내 마음에 변화가 오면 은 내가 휘발유 싸 들고 가 가지고 니 네 아파트로 가 가지고 다 뿌리고 같이 죽어, 불사르고 , 인제는 너, 나 죽을 거야, 너 죽이고, 나 죽을 거야, 각 오해 ”라고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화내용 녹음 파일,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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