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길에서, D 통장인 피해자 E(75 세) 이 F을 G 통장으로 추천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죽을래,
가만 안 둔다.
”라고 소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반쪽짜리 적 벽돌( 길이 약 10cm, 두께 약 5cm) 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150m 가량 뒤쫓아 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3. 2. 16:00 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음식 점 앞길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E에게 큰 소리로 “ 야, 이 씨 발 놈 아, 네 가 통장이야, 씹새 꺄 ”라고 하면서 배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음식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뚝배기 그릇( 넓이 약 20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내려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8. 3. 3. 11:00 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여, 41세) 운영의 ‘L’ 슈퍼 마켓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슈퍼마켓 출입구에 소주병 2개를 집어던져 깨트리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3. 15:00 경 전 항의 장소에서, 위 슈퍼마켓 출입구에 소주병 2개를 집어던져 깨트리고 수개의 붕어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바지를 내려 슈퍼마켓 옆에 소변을 보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 K의 슈퍼마켓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3. 16:30 경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 여, 55세) 운영의 ‘O’ 음식 점 앞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왜 쳐다봐, 불을 싸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