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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1811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B( 여, 43세) 이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주지 않고, 피고인을 상대로 감금, 폭행, 나체 사진 촬영 등으로 고소하여 피고인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2. 19. 07:30 경 주거지에서 출근하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피고 인의 승용차로 미행하여 서울 성북구 C 소재 D 병원 버스 정류장 건너편에 이르러 피해자의 승용차를 세우게 한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로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 너도 당해 봐라, 씨발 개 같은

년. 조사 받으며 고통 받은 만큼 너도 똑같이 받게 해 줄게.

니 지인들도 줄줄이 조사 받게 해 줄 테니 끝까지 가보자! 초범이고 합의 해 준거는 고맙지만 내가 살기 위한 거였고, 조심만 하면 되니까 어떻게 괴롭히는지 두고 봐라!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6. 저녁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피해 자가 회사에서 나오자 피해자에게 “ 나는 살기 위해 애쓴 것이다.

조사 받은 것에 대한 보복을 하겠다.

변호사에게 돈을 얼마나 썼는지 아느냐,

내가 고통 받은 만큼 조금이라도 관계된 너의 지인들 죄다 조사 받게 해 줄 테니 두고 봐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자동차로 운전하여 떠나자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쫓아가 G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 두고 보자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23.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로 찾아가 “ 씨발 년 아 왜 전화 안 받아, 문자 답장은 왜 안해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같은 날 회사 맞은편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현명하게 판단해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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