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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4 2020고정491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C호에 거주하며 서울 인근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일용근로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7. D(주) E 재건축사업 현장 및 2018. 5. 1., 2018. 5. 25. F 현장 등 총 3일 동안 일용근로 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7. 12. 11. 및 2018. 6. 1. 각 실업인정일에 서울관악고용센터에 ‘근로제공 사실이 없다.’라고 거짓 신고하여 실업급여 총 3일분 139,74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업인정신청서, 부정수급 사실조사 및 처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부정수급액을 반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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