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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3658
임금채권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9.경부터 2011. 9. 19.경까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2012. 5. 31.자로 파산하자 사실은 동생 E가 위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무기간 중 월급을 분산하여 지급받기 위하여 E를 직원으로 등재시켜 놓았던 점을 이용하여 2012. 6.경 공인노무사 F을 통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E 명의로 허위의 체당금 신청을 하여 그 명의 통장으로 체당금 4,627,32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작성의 의견진술서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리보고, 체당금 부정수급 여부 조사결과(중간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임금채권보장법(2012. 2. 1. 법률 제11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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