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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4 2019고정159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B에서 이직 후 2017. 12. 11.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7. 12. 18.부터 2018. 7. 15.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한 자이고, C은 ㈜D의 현장소장이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인 2017. 11. 28. 이미 ㈜D의 ‘E공사’ 현장에 취업하였음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취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C과 공모하여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피고인의 지인 F 명의로 허위로 하고, 임금 또한 F 명의 통장으로 수령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위 취업 사실을 숨기고 2017. 12. 11. 울산고용복지플서스센터에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7. 12. 26. 실업인정신청을 하여 419,250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9,782,61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부정수급 조사 및 처리보고, 수납내역 확인증, 근로계약서, 피보험자별 근로내용조회,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상병급여청구소, 임금수령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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