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3 2020고정1649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서울 관악 고용센터에 실업 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하여 소정 급여 일수 210일, 구직 급여 일 액 6,093.43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9. 8. 2.부터 2020. 2. 27.까지 총 8회에 걸쳐 실업 급여 13,459,570원을 수급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 육아 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 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5.부터 ‘B ’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서울 관악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 급여 인정신청하여 각 실업인 정일 2019. 10. 4., 2019. 11. 1., 2019. 11. 29., 2019. 12. 27., 2020. 1. 29., 2020. 2. 27.에 이 사실을 숨기고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실업 급여 112일분 7,178,42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A 개인별 급여 내역 조회 및 고용보험시스템 자료 일체

1. 교통카드이용 내역, 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고용 보험법 (2019. 8. 27. 법률 제 16557호로 개정되어 2020. 8.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1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5회에 걸쳐 700만 원이 넘는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하여 죄책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부정 수급 액을 포함한 반환명령 액을 모두 납부한 점,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