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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12.10 2019고정91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0. 강원 태백시 황지로 11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고용센터에서, 실제로는 ‘B’에서 2017. 1. 1.부터 자활근로를 하여 오던 중 자활근로 기간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해져 있음 2017. 5. 25.경 대리운전 업체를 인수하여 운영하기 위해 2017. 5. 31.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의 ‘구체적 이직사유’란에 ‘자활사업 참여기간 종료’라고 기재하고,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란에 ‘없음’에 체크하여 마치 위 자활근로가 기간이 종료되어 근로를 하지 않고, 별다른 자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실업급여 지급대상으로 선정되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7. 4.부터 2017. 11. 23.까지 총 6회에 걸쳐 6,987,75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계약서,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사업장 카드, 자활근로 참여신청서, 자활사업 참가결과 통보서, 부정수급사실 조사 및 처리보고,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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