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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2 2016고합164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4. 1. 1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2012.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치료감호를 각 선고받은 자로서, 2012. 11. 8.경부터 법무부 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아오다가 2016. 5. 23.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치료감호 가종료결정 및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고 한다) 부착결정을 받아 2016. 5. 30. 치료감호를 가종료 하면서 그 때로부터 3년 동안 전자장치의 피부착자가 된 자이고, 2004. 1. 29.부터 2008. 6. 27.까지, 2012. 11. 8.경부터 2016. 5. 25.경까지 각 법무부 치료감호소에서 정신분열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이다.

『2016고합16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전자장치의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가. 2016. 8. 16. 04:20경 고양시 덕양구 C 인근의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전자장치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부수어 이를 임의로 손상한 뒤 그 잔해를 버려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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