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존속살해죄로 징역 10년 및 치료감호 판결을 선고받고 치료감호 중 2017. 4. 24.경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2017. 5. 1.부터 치료감호를 가종료하되 3년간의 보호관찰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았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7. 1. 21:35경 부산 영도구 B여관 C호에서, 휴대용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발로 밟아 손상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 00:48경 부산 영도구 D 앞 평상에 휴대용 위치추적전자장치를 임의로 방치하고 그 자리를 이탈하여 피고인의 신체에서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2. 23:46경 부산 영도구 E여관 F호에서, 손톱깎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발목에 부착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장치를 절단하여 전자장치를 손상하고, 피고인의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호관찰카드
1. 수사보고(경보처리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7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을 방지하고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