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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510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존속살해죄로 징역 10년 및 치료감호 판결을 선고받고 치료감호 중 2017. 4. 24.경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2017. 5. 1.부터 치료감호를 가종료하되 3년간의 보호관찰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았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7. 1. 21:35경 부산 영도구 B여관 C호에서, 휴대용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발로 밟아 손상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 00:48경 부산 영도구 D 앞 평상에 휴대용 위치추적전자장치를 임의로 방치하고 그 자리를 이탈하여 피고인의 신체에서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2. 23:46경 부산 영도구 E여관 F호에서, 손톱깎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발목에 부착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장치를 절단하여 전자장치를 손상하고, 피고인의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호관찰카드

1. 수사보고(경보처리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을 방지하고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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