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살인 및 절도로 징역 10년 및 치료감호 결정을 받고 치료감호소에 수용 중 2011. 07. 27. 치료감호심의위원회로부터 가종료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결정받은 후 잔형기 6개월을 목포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12. 1. 21. 출소하였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ㆍ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2. 여수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앞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에 따라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및 전자발찌를 부착하면서 순천보호관찰소 담당직원으로부터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ㆍ전파 방해 등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는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26. 13:20경 부산시 금정구 D시외버스터미널 입구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바닥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결정서(치료감호 심의위원회)
1. 전자장치 부탁대상자 통보
1. 보호관찰카드
1.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